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환급신청,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의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간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2024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 : 87만 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38만 원)
- 2~3분위 : 108만 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74만 원)
- 4~5분위 : 167만 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235만 원)
- 6~7분위 : 313만 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388만 원)
- 8분위 : 428만 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557만 원)
- 9분위 : 514만 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669만 원)
- 10분위 : 808만 원(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1050만 원)
예를 들어 4~5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간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67만 원을 초과한 3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 단, 본인부담금 계산 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나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 일부항목은 제외하니 참고해주세요!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2. 그 뒤 전체메뉴-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및 인증 완료되면 아래 화면 같이 뜨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건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신청인 정보와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시면 환급금 신청은 완료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을 위와 같이 신청하신다면, 신청 후 7일 이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4. 가입자 본인 직접 신청 필수
본인부담상한제를 포함한 건강보험 환급금은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데, 이는 개인 명의 계좌가 등록되어야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조회해보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라요.
5. 4줄 요약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간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임.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및 환급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국민보험건강공단 홈페이지 방문 후 전체메뉴-민원여기요-개인민원-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로그인 후-본인 명의 계좌 등록하면 신청 완료.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일은 신청 후 7일 이내로 지급됨. ♥ 반드시 가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확인하시고 환급 금액 받아가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