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평구에서 은평구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출금리도 1%에 불과해 부담이 적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죠.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대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대출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은평구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수행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
|---|---|
| 제외 대상 | –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지원을 이미 받은 업체로서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않은 기업 – 기한이익상실 또는 이행지체 중인 기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주점 등 향락 업종 관련 기업 |
2. 융자 대출 조건
융자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용도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
|---|---|
| 대출한도 | 최대 1억 원(전년도 매출액의 35% 이내) * 단,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
| 대출금리 | 연이율 1% |
| 상환조건 | 1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 담보제공 | 물권 담보 등기 설정 또는 신용 보증서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이 상실되거나 은평구 제외한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융자금 회수할 수 있음 |
3. 신청방법 등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대출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아요.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
| 융자지급일 | 매월 말 지급 |
| 접수장소 | 은평구청 본관 2층 사회적경제과(02-351-6875) |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대표자 또는 직원이 신분증 또는 사원증을 지참하여 방문 필요 * 대표자 대신 직원 방문 시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
| 제출서류 | * 신청기업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근 2년 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 서류 * 대표자 제출 서류 –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4. 문의처
보다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본관 2층 소재, 02-351-6875)로 문의하시기 바라요!
5. 공고 홈페이지 및 공고문 링크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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