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대출 지원 대상, 제외 대상, 대출 조건, 신청방법, 문의처 등 알아보기

현재 은평구에서 은평구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을 대출해주는 융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대출금리도 1%에 불과해 부담이 적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 할 수 있죠.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대출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대출 지원 대상과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지원 대상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면서 동시에 은평구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수행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제외 대상–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융자지원을 이미 받은 업체로서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않은 기업
– 기한이익상실 또는 이행지체 중인 기업
– 사금융,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주점 등 향락 업종 관련 기업

2. 융자 대출 조건

융자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용도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한도최대 1억 원(전년도 매출액의 35% 이내)
* 단, 3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은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대출금리연이율 1%
상환조건1년 거치 후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담보제공물권 담보 등기 설정 또는 신용 보증서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이 상실되거나 은평구 제외한 타 지역으로 이전 시 융자금 회수할 수 있음

3. 신청방법 등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대출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아요.

접수기간수시 접수
융자지급일매월 말 지급
접수장소은평구청 본관 2층 사회적경제과(02-351-6875)
접수방법방문 접수
* 대표자 또는 직원이 신분증 또는 사원증을 지참하여 방문 필요
* 대표자 대신 직원 방문 시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제출서류* 신청기업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최근 2년 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최근 2년 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경우 고유번호증 및 단체 회계 서류
* 대표자 제출 서류
– 개인 및 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문의처

보다 궁금한 사항은 은평구청 사회적경제과(본관 2층 소재, 02-351-6875)로 문의하시기 바라요!

5. 공고 홈페이지 및 공고문 링크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융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공고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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